교통편의 대책(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
- (면제기간) ‘24. 9. 15.(일) ~ 9. 18.(수) (4일간)
- ('22년추석)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거가대로 제외)
- ('23년 설) 도내 모든 민자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 시행
- (면제대상) 도 소관 민자도로 3개소(마창대교, 창원~부산간 도로, 거가대교)
- (주요내용)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교통 수송을 위해 추석 연휴 도 소관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 (추진기간) '24. 8. 26.(월) ~ 9. 18.(수) (24일간)
교통안전관리 강화
- 대중교통시설·수단 특별점검 실시 : 8. 26.(월) ~ 9. 6.(금)* 소방‧전기‧가스 등 시설물(터미널) 및 여객자동차 표본 점검(도‧시군 합동점검)
- 운수업체 차량 안전점검 : 9. 2.(월) ~ 9. 12.(목)* 차량 정비 및 노후부품 교체, 냉방시설, 제동장치, 안전벨트 등 작동상태 점검 등
- 운수업체 종사자 안전운전 교육 실시 : 9. 2.(월) ~ 9. 12.(목)* 안전운행 수칙, 사고 시 조치사항, 친절 교육 등 중점 교육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 개선명령을 통한 시외버스 증회 및 우회운행
- (기 간) '24. 9. 13.(금) ~ 9. 18.(수) (6일간)
- (대상업체) 거창고속(주) 등 13개 시외버스업체
- (주요내용) 개선명령 156개 노선(임시 증회 68*, 정체구간 우회 88)* 68개 노선 총 249회 증회 운행
특별교통대책 상황실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기 간) 24. 9. 14.(토) ~ 9. 18.(수) (5일간)* 실장 : 교통정책과장
- (상 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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