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2025년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 복지·동행·희망

복지·동행·희망을 핵심가치로, 도민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사람들 손
2025년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 '복지·동행·희망' 복지·동행·희망을 핵심가치로, 도민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

도민행복시대 주요사업을 확인해보세요.

1

취약계층 대중교통비 지원

1-1도민 대중교통비 지원(단계적 무료)

1-2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
(저소득, 75세 이상)

1-1

도민 대중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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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25년 1월 ~

  • 소요예산

    24,931백만원

  • 지원내용

    월 15회(어르신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금액의 20~100% 횟수 무제한 환급 지원 - 청년(19~39세) 30%, 일반(40~74세) 20%, 다자녀(2/3자녀 이상) 30% / 50% - 어르신(75세↑) 100%, 저소득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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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75세이상, 저소득층, 청년, 일반, 지원조건, 지원상한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75세이상 저소득층 청년 일반 지원조건 지원상한
    경남패스 100% 환급 100% 환급 30% 환급
    (19세~39세)
    20% 환급
    (40~74세)
    월 15회 이상 이용
    (75세 이상 월 1회 이상)
    무제한 지원
  • 적용교통수단

    전국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 추진방법

    K-패스 기반 경남 맞춤형 확대 지원(경남패스) ※ K-패스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의 20~53% 환급 (月 60회 이용분까지)

문의: 교통건설국

1-2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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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25년 1월 ~

  • 총사업비

    125백만원

  • 대상시군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 지원대상

    섬주민 2,191명 (저소득층 284, 75세 이상 1,907)

  • 주요내용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저소득층, 75세이상) 지원

문의: 해양수산국

2

한계 도민 긴급 지원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지원해 드려요

2-1경남형 긴급 서민생계 대출 「경남동행론」

2-2위기상황 발생 가구 긴급지원 「희망지원금」

2-1

경남형 긴급 생계금융 「경남동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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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25년 ~ '27년(3년 한시운영)

  • 지원대상

    19세 이상, 신용등급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주요용도

    취․창업, 주거(월세), 의료(병원․장례 등), 교육 등

  • 소요예산

    매년 40억

  • 지원방식

    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 + 지역은행 대출실행
    • 보증한도최대 150만원
    • 상환방법2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성실상환 재대출
    • 대출금리최대 7~9% 내외
    ※ 단, 현행 연체자의 경우(은행권, 이용 불가자)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대출 이용하는 경남도민 대상, 이자차액 일부 지원 병행

문의: 경제통상국

2-2

위기상황 발생 가구 「희망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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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25년 1월 ~

  • 소요예산

    2,700백만원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주소득원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방임, 유기, 가정폭력, 화재 등

  • 지원가구

    2,700가구 정도

  • 지원절차

    대상발굴(신청, 신고)
    · 본인 신청 · 대상자 발굴(행복지킴이) · 신고의무자(시설종사자 등)
    현장확인
    1일이내
    지원결정
    1일 이내
    지급
    1일 이내 ※ 총 72시간 이내(발굴~지급)
    사후조사 후 관리
    지원 적정여부 조사, 타 기관 후원 연계 등

문의: 복지여성국

3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출산 환경 불균형을 개선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북부권,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설치합니다.

3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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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개요

    출산 환경 불균형 개선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권역별(북부권,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운영중인 공공산후조리원

    동부권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운영('22년 6월)

  •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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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북부권(거창)공공산후조리원, 서부권(사천)공공산후조리원 순으로 정보제공
    권역별 북부권(거창)공공산후조리원 서부권(사천)공공산후조리원
    위치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부지 내(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일원) 사천시 향촌동 943-4
    시설규모 - 대지면적 : 2,800㎡ - 임산부실 : 11~13실(예정) - 대지면적 : 2,201㎡ - 임산부실 11~13실(예정)
    사 업 비 - 설치비(개소당) : 약 80억 원(광역·기초소멸기금 활용) - 운영비(개소당) : 약 13억 원(도비 30%, 시군비 70%)
    추진체계 도 : 예산확보 및 교부, 사업 관리·감독 시군 : 부지매입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소유 및 관리 · 운영 거창군 사천시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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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북부권(거창)공공산후조리원, 서부권(사천)공공산후조리원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북부권(거창) 예산확보 신청 및 절차이행 설계 및 인허가 착공 준공
    서부권(사천)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신청, 절차이행 설계 및 인허가 착공 준공

문의: 복지여성국

4

중증장애인 돌봄 강화

기존 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선제적 보살핌 정책을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동행경남'을 실현합니다.

4

중증장애인돌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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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장애인 야간 주거생활서비스 운영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25년 하반기 예정

  • 지원대상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1인 가구 우선)

  • 사업량

    4개 시군 32가구(시군당 8가구)

  • 사업비

    400백만원

  • 지원방법

    주 2~3회 방문 지원(일 2~4시간)

  • 사업내용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지원(야간시간 주기적 방문, 생활 지도 등) -제공기관 공모 선정, 주거생활지원 담당인력* 배치 * 대상자 4명당 전담인력(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등) 배치 - 의사소통, 건강관리, 금전교육, 주거관리 지원, 야간시간대 돌봄 등

2-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국비)

  • 사업기간

    '25년 하반기 예정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6세 이상 ~ 65세 미만)

  • 사업량

    8,597명

  • 사업비

    236,726백만원

  • 지원급여

    월 7,754천원(480시간, 1구간) ~ 971천원(60시간, 15구간)

  • 사업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식사도움, 가사활동, 세탁·취사, 외출시 동행 등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대상자 확대(대기 장애인 및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24년) 8,597명 → (‘25년) 8,947명(증 350명)

2-2) 장애인 도우미 지원 대상자 확대(도 자체)

  • 사업기간

    '25년 3월 예정

  • 지원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국비 사업 미수급자

  • 사업량

    2,561명

  • 사업비

    28,533백만원(도비 8,560, 시군비 19,973)

  • 지원급여

    월 646천원(40시간) ~ 1,163천원(72시간)

  • 사업내용

    활동보조, 도뇨지원, 복약지도 등 장애인의 상태에 맞는 활동지원 * 최중증 장애인(최중증·독거·24시간 호흡기 또는 와상 장애인) 지원 확대: (’24년) 15명 → (‘25년) 50명 (증 35명)

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 확대

  • 사업기간

    '25년 하반기 예정

  • 사업량

    1명(전문인력)

  • 사업비

    50백만원

  • 지원방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전문인력* 배치 * 작업치료사, 심리상담사, 행동분석 전문가 등

  • 필요성

    현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의 도전적 행동 완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원 필요

문의: 복지여성국

5

경남도민연금 도입

국민연금과 은퇴 시기가 달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경남도민연금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5

경남도민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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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26년 1월 예정

  • 재정지원

    최대 120개월, 월 10천원 지원(정액)

  • 사업규모

    매년 1만명 모집, 10년차 부터 최대 10만명 유지

  • 소요예산

    최초연도 12억원, 10년차 부터 120억원 소요

  • 가입자격

    경남도내 거주 & 소득이있는사람
    • 연령만 55세 미만인 자
    • 소득 가입자 소득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기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납입/수령

    월 납입 / 분할수령 ※ 수령 시기 : 만55세 이후 &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문의: 기획조정실

6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 지원

경상남도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저렴한 아침 간편식을 제공해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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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천원의 아침식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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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25년부터

  • 소요예산

    246백만원(도비 121, 시군비 125)※ 노동자 부담 별도

  • 사업량

    1개소(시범사업)

  • 대상지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

  • 운영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문의: 경제통상국

7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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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임차보증금이자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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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업대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39세 이하)

  • 사 업 비

    2,184백만원

  • 사 업 량

    1,456가구 / 18개 시군

  • 사업내용

    청년 전세자금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 3%를 연 최대 150만원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신청일로부터 6년간)

  • 변경(확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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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존, 변경(확대)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기존 변경(확대)
    사업대상 19~34세 이하 청년 19~39세 이하 청년(기준) ※ 시군 자치조례에 따름
    소득기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부모 연소득 7천만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사회초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사회초년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1억원이하(월세는 전세금 환산)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월세는 전세금 환산)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4천만원의 3%, 연 최대 120만원(‘20년 기준) 전세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연 최대 150만원(‘25년 기준)
    사업량 500명 1,656가구 - 시군보조 1,456가구 - 도자체 200가구
    사업비 3.5억 (도비100%) 25억 (도비9.6, 시군비15.3) - 시군보조(도비6.6, 시군비15.3) - 도자체(도비3)
    추진방법 도 직접 시행(전세보증금 대출 및대출이자 지원) '25년부터 신청분 : 시군 분담시행
    '24년까지 신청분 : 도 직접시행
    지급유형 이차보전금 지급 이자 계좌 입급
  • 추진사항

    '24년까지 도와 시·군이 개별로 추진하던 사업을 '25년부터 확대·통합 추진

문의: 건축주택과

8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도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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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친환경이유식영양꾸러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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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2025. 3. ~ 12.

  • 사업대상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밀양시, 10개 군) 생후 5~12개월 영유아 ※ 생계급여수급가구는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 업 량

    1,400명 ※ '23년 출생아 수 기준 추산

  • 사업내용

    친환경 농·축산물·유기가공 이유식꾸러미 지원

  •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영유아 1인당 최대 600천원(자부담 120천원)

  • 사업비

    840백만원(도비 252 시군비 420 자부담 168)

  • 공급품목

    - 곡류(백미, 보리, 흑미, 콩, 수수 귀리) 및 구근류(고구마, 감자)
    - 채소류(대파, 애호박, 파프리카) 및 과일류(배, 바나나 등)
    - 축산물(유기농 한우, 계란), 수산물(자른미역, 다시마)
    - 유기가공식품(과자, 주스) 등

문의: 복지여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