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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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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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25.04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제6차 계절관리제 이행실적 평가자료 작성 안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결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2단계, 2020~2024)'과 관련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24.12.~'25.3.)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 작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2단계) 제6차 계절관리제 이행실적 평가자료(사업장 현황, 저감계획, 배출량, 투자실적, 우수사례 등) 나. 제출방법 : 문서24 또는 전자메일(mktmun@korea.kr) 제출 다. 작성방법 : 붙임 파일 서식 참조 라. 제출기한 : '25. 5. 9.(금)까지
242025.04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2024년도 이행실적 평가자료 작성 안내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결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2단계, 2020~2024)'의 2024년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 작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2단계) 이행실적 평가자료(사업장 현황, 저감계획, 배출량, 투자실적, 우수사례 등) 나. 제출방법 : 문서24 또는 전자메일(mktmun@korea.kr) 제출 다. 작성방법 : 붙임 파일 서식 참조 라. 제출기한 : '25. 5. 9.(금)까지
242025.04울산-경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자세한 사항은 지정 확인서 확인바랍니다.
242025.0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25.7.31.)경상남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계획 운영기간 : 2025. 4. 22. ~ 2025. 7. 31. 신고접수 : 도 에너지산업과 방문, 유선접수(☎ 055-211-2295, 055-120) 신고물품 :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부탄) 신고대상 : 석유제품 과다 구입·보유, 판매 기피 또는 특정업체 과다공급
232025.04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홍보 영상영상보러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rYcs3aRL8fo https://www.youtube.com/watch?v=HStXuoe3FMU https://www.youtube.com/shorts/99ySi3GfYhU
-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제6차 계절관리제 이행실적 평가자료 작성 안내 2025-04-24
-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2024년도 이행실적 평가자료 작성 안내 2025-04-24
- 울산-경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 2025-04-24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25.7.31.) 2025-04-24
-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홍보 영상 2025-04-2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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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25.04경남소방본부,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사찰 현장점검 나서
경남소방본부,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사찰 현장점검 나서 - 사천 백천사 방문 화재안전컨설팅으로 관계자 안전 의식 강화- 사찰 곳곳 둘러보며 화재 취약 요인 제거, 화재예방 꼼꼼히 지도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24일 오후 사천시에 위치한 백천사를 방문하여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봉축 행사에 따른 연등 설치와 촛불·전기·가스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찰이 목조 건축물로 화재에 취약하며 산림 주변에 위치해 산불 화재로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백천사 주지스님 및 관계자들과 함께 사찰 곳곳을 둘러보며 화재 취약 요인과 화재 예방을 위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도하며 소방시설 사용법과 화재 시 초기 대응 요령에 대한 안전 교육도 진행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사찰의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총 249곳(전통사찰 97곳, 일반사찰 152곳)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전통사찰 97곳은 소방서장 및 주요 간부가 사찰을 방문하여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자체 진압장비 활용 여부, 수원 확보 여부를 점검하는 책임 간부 일대일 안전 담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종찬 예방안전과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선제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라며, “사찰 관계자분들께서도 소방시설 사용법 숙지 등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전경(055-211-54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42025.04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산청․하동 산불 피해 성금3천만 원 기탁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산청․하동 산불 피해 성금3천만 원 기탁 - 24일 도청 방문, 김금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이사장 성금 전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예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4일 오후 2시 30분 경남도청에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사장 김금주)이 경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3,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금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이사장과 이필규 부울경지부 지부장 등 주요 임원들은 경남도청을 방문해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김금주 이사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조합원 한분 한분의 정성을 모은 결과”라며, “산불로 피해를 본 산청․하동 주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성금 전달을 위해 오신 김금주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은 1999년 설립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전문보증기관으로 전국 12개 지부, 421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복지정책과 강숙이 사무관(055-211-4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42025.04AI와 농업, 떼어놓을 수 없는 미래 농업의 핵심AI와 농업, 떼어놓을 수 없는 미래 농업의 핵심 - 경남농업기술원, 농업인·공무원 대상 AI 이용 스마트농업 교육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찬식)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도내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관련 공무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를 이용한 스마트농업 및 로봇화 활용 사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원 ATEC 영상교육장에서 집합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유럽의 시설채소작물 전문 컨설턴트인 ‘피터 스트라디어트(Peter Stradiot)’ 벨기에 이노그린(Innogreen) 대표를 초청했다. 교육 과정은 ▵에너지 절감형 환경제어와 예측형 온실환경관리 ▵병해충 예찰 ▵수확 예측 ▵인공수정 로봇과 농기계 자동화 ▵작물 식재 디자인과 예측 ▵AI 농업적 이용의 장단점 등 스마트농업 기술의 실질적인 적용 사례부터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농업 모델 구축까지 폭넓게 다뤘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은 “AI를 이용한 스마트농업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농업 인구감소를 해결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농업인들이 더욱 스마트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 주형진 주무관(055-254-19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42025.04경제부지사, 국비 건의사업 조성지 통영현장 방문경제부지사, 국비 건의사업 조성지 통영현장 방문 - ‘K-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국비 반영 힘싣는다.- 클러스터 입지 여건 확인 및 정책적 타당성 점검 경상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24일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에 위치한 K-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수산물 가공-연구개발(R&D)-수출을 한데 모은 ‘K-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도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핵심 전략사업이다. 내년도 국비 반영을 목표로 해당 사업의 정책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부지사는 사업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기반 시설 여건, 주변 식품산업 인프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도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K-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비롯한 관련 국비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경남 수산식품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가공·유통·수출 기능을 집약한 특화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실태를 바탕으로 국비 건의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중앙부처에 더욱 설득력 있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산정책과 이나현 주무관(055-211-40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42025.04경남도, 국회 찾아 경남 현안 정부 추경 반영 건의경남도, 국회 찾아 경남 현안 정부 추경 반영 건의“신속한 산불 복구·AI 경쟁력 강화, 반드시 반영돼야” - 24일 박정 예결위원장, 구자근․허영 간사 만나 국비 주요사업 설명- 산불 피해 복구 및 재난 대응 장비확충 등 중점 건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24일, 정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와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남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을 차례로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정부 추경안에 이미 일부 반영된 산불 피해복구 예산* 외에도, 추가 증액 및 미반영 사업의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긴급 벌채, 항구복구(사방사업), 산불 진화장비 확충, 산림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 확충 이날 박 지사는 “현재 산불방지센터는 강원도와 경북에만 설치돼 있어 남부권의 산불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를 설립하면 영호남 전역의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전문 진화대원들의 연령이 높고, 장비 역시 매우 노후화돼 있다”며 “대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첨단 개인 진화장비와 진화차량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청의 진화특수구조대처럼 각 시도 소방본부에도 전문화된 산불 진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경상남도 119 산불특수대응단 신설을 위한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박 지사는 “이번 추경에 산불 대응뿐 아니라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도가 국회에 건의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8):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장비 확충 및 임차헬기 지원, △산불피해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산림인접 다중이용시설 소화시설 설치, △산불 등 대형 재난 대응을 위한 장비 확충, △경상남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설(인건비) 지원, △산불피해 인접도로 복구 및 확포장, △재난 희망 상품권 발행 지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2):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혁신거점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과제 지원사업 등 한편 경남도는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14일 박명균 행정부지사가 국회를 찾아 ‘산불 피해복구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22일부터는 제39사단과 함께 이재민 피해 주택 철거를 시작으로 주거비 지원, 설계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산담당관 이성열 사무관(055-211-2442), 김도성 주무관(055-211-2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소방본부,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사찰 현장점검 나서 2025-04-24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산청․하동 산불 피해 성금3천만 원 기탁 2025-04-24
- AI와 농업, 떼어놓을 수 없는 미래 농업의 핵심 2025-04-24
- 경제부지사, 국비 건의사업 조성지 통영현장 방문 2025-04-24
- 경남도, 국회 찾아 경남 현안 정부 추경 반영 건의 2025-04-24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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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5.04(설명자료)‘밀양 산불 3년...복구현장 가봤더니’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밀양 산불 3년...복구현장 가봤더니’에 대한 설명자료◇ 4월 9일 MBC뉴스데스크 경남에 보도된 「밀양 산불 3년...복구현장 가봤더니」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산불피해지 내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사방댐을 설치하였고 199ha 복구조림을 시행. 조림은 편백, 고로쇠, 산수유, 단풍나무 등 8종 식재되었고 이중 침엽수인 편백이 절반을 차지함. 또한 전체 40만본 중 15만본이 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임 □ 설명내용❍ “밀양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조림에는 침엽수인 편백나무가 절반을 차지”⇒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 면적은 661ha이며, 산불피해정도(심·중·경)를 고려하여 자연복원(450㏊)과 조림복원(211㏊)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조림복원 대상지의 94%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199㏊)으로, 활엽수(79㏊, 40%)와 침엽수인 편백(120㏊, 60%)을 식재하였음. 이는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과 피해지역 입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전체 40만본 중 65% 정도인 25만본 생존, 나머지 15만본의 조림나무들은 고사함⇒ 산불피해지 조림 평균 활착률*이 65% 현재 기준이 아닌 ’23년 조림지에 대한 활착률로, 35만본 중 12만본 고사로 파악됨. * 활착률 : 옮겨 심은 식물 중 살아남은 비율⇒ 현재 조성된 전체 40만본(’23년 35만본, ’24년 5만본)에 대한 활착률은 '25년 중 조사 예정으로 40만본 중 15만본이 고사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 향후 추가 활착률 조사 후 보식** 범주에 들 경우 보식 추진할 계획임** 보식 : 추가적인 나무 식재※ 조림지 보식기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활착률 80~100%: 정상 / 80% 미만: 보식 / 50% 미만: 재조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5-211-6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2025.03(설명자료)‘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3월 20일 KNN에 보도된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로, 산불 피해 현장에 있던 나무를 베고는 되레 산불에 취약한 편백나무를 심고, 고사하도록 놔둔다는 내용임-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산불에 취약한 나무(편백)를 심고 고사하게 되면서 남아있던 산림이 더 악화됨 □ 설명내용❍ 밀양산불 피해지에 편백나무를 식재한 배경과 이유⇒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 면적은 661ha이며, 산불피해정도(심·중·경)를 고려하여 자연복원(450㏊)과 조림복원(211㏊)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조림복원 대상지의 94%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199ha)으로 활엽수(79㏊, 40%)와 침엽수인 편백(120㏊, 60%)을 식재하였음. 이는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과 피해지역 입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특히, 편백은 산림청에서 목재생산을 위한 남부지역(경남, 경북남부) 조림권장 수종임⇒ 사유림은 산주들이 요구하는 수종이 제일 우선시 됨. 산주들은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가진 숲 보다는 경제성이 높은 목재생산이나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실·특용 수종 식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2024년 활착률* 조사결과, 밀양산불 피해지의 편백 활착률은 56% ~ 85% 수준임.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재조림 대상(50% 미만)은 아니며, 향후 추가 활착률 조사 후 보식* 범주에 들 경우 보식 추진할 계획임* 활착률 : 옮겨 심은 식물 중 살아남은 비율 / 보식 : 추가적인 나무 식재※ 조림지 보식기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활착률 80~100%: 정상 / 80% 미만: 보식 / 50% 미만: 재조림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5-211-6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25.03(설명자료)‘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관련 설명자료제목 :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KNN에 보도된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임- 2022년 밀양산불 발생시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2023년 3월 8일 합천산불과 같은 해 3월 11일 하동산불의 피해지 면적을 비교해 보면, 숲 가꾸기를 실시했던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을 키우는 원인을 제공함 □ 설명내용❍ “2022년 밀양산불 관련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곳은 활엽수림이 있는 곳임. 소나무가 불타 죽어있는 곳은 숲가꾸기를 진행한 적이 없음⇒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의 피해면적은 총 661ha이며, 이중 기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던 지역은 26.46ha으로 전체 대비 4%가량에 불과함 ❍ “하동산불과 비교했을 때 숲가꾸기를 실시한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합천산불의 경우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단순림이 96%를 차지하기 때문이지 숲가꾸기를 해서 피해가 큰 것이 아님. 숲가꾸기는 나무 간격을 벌리고 수관화*를 지연시켜 산불 피해를 오히려 줄일 수 있음* 수관화 : 나무의 잎과 가지가 타는 불, 옆 나무로 옮겨 피해를 퍼져나가게 할 수 있음⇒ 하동산불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던 것은 산불 발생 다음 날 아침, 우천에 의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음 < '23년 합천·하동 대형산불 비교 > 구분피해면적임상(침엽:활엽)숲가꾸기(ha)주불 지속시간비고합천179㏊96% : 4%42.632023. 3.8.(수) 14:10~3.10.(금) 09:45 하동129㏊15% : 85%02023. 3.11.(토) 13:24~3.12.(일) 12:00*3.12. 우천 □ 향후계획❍ 경남도는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침엽수를 주로 제거하고 화재 발생시 연소할 수 있는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강금동 주무관(055-211-6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5.03(설명자료)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 관련 설명자료'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8일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된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기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총포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시‧군에 하달한 후 2개월만에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 정책 시행에 있어 대의를 위한 결정 필요□ 사실관계 확인❍“지난해 12월 총포사고 예방 지침 하달”관련⇒ 훈령, 예규, 규정 등의 형태가 아닌 협조 공문으로 총포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청(권고)한 바 있음* 포획단(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시 전문 수렵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조치 철저 협조 요청(환경정책과-25607호, 2024.12.12.)❍“지침 하달 2개월 뒤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관련⇒ 공문 내용 취소한 바 없음. 다만,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우수 엽사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 추가 발송 사실은 있음(환경정책과-3006호, 2025.2.7.)※ 일부 시군에서 수렵단체 소속 엽사만을 대상으로 포획단을 구성함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개별 엽사의 형평성 민원제기와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정책 시행 시 대의를 위한 결정 필요” 관련⇒ 동일 내용 협조 요청 공문* 시‧군 기 발송 조치 완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 허가 5년 이상 경과자를 우선 선발할 것을 협조 요청(환경정책과-3006호, 2025.2.7.)□ 총괄의견❍ 야생동물로 인한 수확기 피해방지를 위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획단 구성 시 도내 등록된 수렵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우수 엽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2차례에 걸쳐 시행한 것임❍ 향후,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과 관련하여 시‧군, 민간단체, 개별 엽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전상훈 (055-211-6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72025.03(설명자료)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채널A, 3월 6일자 단독보도)◇ 3월 6일 채널A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남성이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처치 후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상태가 악화 되었다”는 환자측의 주장과, “병원이송을 수차례 권유 했는데도 이송을 거부 했다”는 구급대원의 주장이 서로 공방 2. 사실관계‣ (보도내용) 술에 취해 받아주는 병원이 없을 거라며 집에 있으라고 유도(사실관계)- 주취상태로 병원선정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일상적 절차)하였으며, 1차 출동 시 환자상태 평가 후, 구급대원은 보호자에게 병원 이송 필요성을 세 차례 이상 설명- 그러나 보호자는 “환자를 자택으로 데려가 익일 봉합 치료를 하겠다.”는 뜻을 구급대원에게 명확히 밝힘.※ 현장에는 보호자 외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 2명(친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응급환자등의 이송 거부)에 따라 이송거절거부확인서에 보호자의 서명을 받았음‣ (보도내용) “병원에 바로 데려다만 줬어도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을까, 술 취한 사람 취급하면서 질질 끌다시피 옮겼다”(사실관계)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안전하게 귀가조치 하려 했으나 다른 보호자(친척)와 귀가하겠다고 하였음. ‣ (보도내용) 머리를 다쳐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치료한 게 없다고 적어놨다(사실관계) 응급처치(환자평가,지혈 및 상처소독 등)를 실시했으며, 구급활동일지상에 기록되어 있음 ‣ (보도내용)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는 부실 투성이(사실관계) 구급활동일지, 이송거절거부확인서(보호자 자필서명 등)에 작성되어 있음 3. 상기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입장‣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응급처치, 병원이송, 보호자 설명,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등을 작성하였음
- (설명자료)‘밀양 산불 3년...복구현장 가봤더니’에 대한 설명자료 2025-04-10
- (설명자료)‘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2025-03-21
- (설명자료)‘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관련 설명자료 2025-03-20
- (설명자료)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 관련 설명자료 2025-03-18
- (설명자료)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 2025-03-07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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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25.04「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 6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권역별 대드론 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규정 필요 나. 통합방위 작전 간 지역안보단체를 활용한 지원 근거 마련 필요 3.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간사 추가(안 제2조 제7호, 안 제4조 제1항 제9호) 1) 지역피해복구 협력기구의 지원대책 2) 피해복구담당 간사 : 육군 제39보병사단 군수참모 등 나. 통합방위지원본부 사무추가(안 제6조 제6항 제8호) 1) 통합방위공유체계 등을 활용한 군·경합동상황실 기능 보강 다. 통합방위 대비책 사항 중 권역별 대드론 방호체계 구축 사항 추가(안 제6조의2 제1항 제5호) 1) 관련근거 :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 부록#7. 국가중요시설 방호능력 확보기준 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추가(안 제6조의2 제3항 제4호) 1) 통합방위 작전 간 다양한 지역안보단체를 활용한 작전 지원 마. 기관·부서 명칭 일치(안 제3조, 제4조, 제6조의2 제3항 제2호) 1) (현행) 제339군사안보지원부대장 → (개정) 제339방첩부대장 2) (현행) 제710군사안보지원부대장 → (개정) 제710방첩부대장 3) (현행) 경남·울산 재향군인회장 → (개정) 경상남도재향군인회장 4) (현행) 정보공훈참모 → (개정) 정훈참모 5) (현행) 동원예비군 훈련장 → (개정) 과학화예비군훈련장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13.(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744 (FAX : 055-211-2719) 3) E- mail : dosa@korea.kr 붙임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22025.04「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5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주택임차비용을 융자받은 주민이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등의 사유로 상환이 필요한 경우 그 상환 절차와 채권확보 조치를 상위법령에 일치되도록 개선 3. 주요내용 : 융자금의 상환 절차 및 채권확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12.(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자연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자연재난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815 (FAX : 055-211-2819) 3) E-mail : kes3624@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2025.03「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4호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행정환경 변화 반영 및 의정활동지원 전문성·혁신성 강화 3. 주요내용 가. 입법담당관 개방형직위 해제 및 홍보담당관 신규 지정(안 제3조제1항) 나.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해제(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31.(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2025.02「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2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및 고용에 대한 애로·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보조금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필요 *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본점, 공장, 연구소 등) 나. 도내 신규, 재ㆍ확대 투자를 위한 불합리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원기준 등의 완화 및 명확화 필요 3.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및 용어 정의 구체화(안 제2조제4호·제15호) 1) 상시고용인원 증빙에 산재보험료 납부 증명을 추가, 4대 보험 납부 증명으로 확대하여 투자기업 부담 완화 2) 사후관리기간을 산업부 고시*와 일치시켜 기산일 명확화 *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 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본점 이전 보조금 대상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1) 시행규칙 제2조제4호(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여 지역 내 인력수급 부담 경감 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안 제11조의2제1항 제1~3호 및 같은 조 제5항) 1) 보조금 신청서 항목과 용어 통일(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2)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3) 보조금별 특성을 감안, 신청 기한을 세분 ·설비투자 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지매입비 보조금 :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투자ㆍ부지매입비 보조금 동시 신청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기금의 보조금 등 지원 대상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1) 기금 지원 대상에 보조사업자인 시·군 추가 마.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보조금 대상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안 제18조제1항제4호) 1) 시행규칙 제2조제4호(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여 지역 내 인력수급 부담 경감 바. 기금 융자 대상·범위에서 불필요한 용어 일부 삭제 및 융자지원 요건 완화(안 제19조제1항제1~3호, 제4항) 1)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이라는 의미 중복 표현 일부를 삭제하고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인정 2) 융자금 신청시 타당성 평가의 경우 재무건정성 점수 35점 이상 요건을 삭제하여 창업기업 등 신생기업의 불리한 요건 완화 사. 보조금 등 신청 기준 완화(안 제22조제2항제2호) 1) 보조금 신청 제외 요건에서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달성률 70% 미만에 따른 환수 처분의 경우는 제외 아. 산업부 고시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 결정 기준 규정(안 제22조2제5~7항) 1) 자발적 투자행위에 대한 지원 불가 * 지원대상을 실질적인 투자 행위 이전에 투자유치 협약 체결한 기업으로 한정 2)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기준* 규정 * 1. 입지보조금 : 부지매매계약일, 2. 설비보조금 : 최초 착공신고일,3. 용도변경할 경우 : 용도변경허가일(폐건물 매입 시는 최초 계약체결일) 자. 보조금 등 정산 신청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1항) 1)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 후 2개월 이내 정산 신청 규정 추가 차. 시장·군수의 투자기업 사후 이행상황 점검결과 보고기한 연장(안 제25조제4항) 1) 상시고용인원 증빙에 대한 보험료가 익월 10일경에 확정됨에 따라 점검결과 제출일을 매 반기 경과후 (기존)10일 → (변경) 20일까지로 완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투자유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063 (FAX : 055-211-4069) 3) E- mail : ejkim22@korea.kr 붙임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42025.0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도정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도민의 도정참여 촉진, 민생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도지사 보좌기관 신설(안 제4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24.(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23
-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4-22
-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3-20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2-20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2-14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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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25.04용역 입찰 공고[기술지도선 대체건조 책임감리 용역](긴급)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2025.04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19항공대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19항공대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G2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2025.04「제5차 경상남도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2026~2030) 수립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재공고「제5차 경상남도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2026~2030) 수립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재모집합니다. 붙임 공고문(재공고) 1부. 끝.
242025.04공인등록 공고공인재등록 공고 김해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인
242025.04제한경쟁입찰 공고[환경정화선(경남청정호) 지브크레인 구매 설치]공고문 참조
- 용역 입찰 공고[기술지도선 대체건조 책임감리 용역](긴급)2025-04-24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19항공대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2025-04-24
- 「제5차 경상남도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2026~2030) 수립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재공고2025-04-24
- 공인등록 공고2025-04-24
- 제한경쟁입찰 공고[환경정화선(경남청정호) 지브크레인 구매 설치]2025-04-24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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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5.04[공지]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025.04[공지]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편의지원 결과 포함) : 2025. 5. 30.(금) ○ 응시표 출력 : 2025. 5. 30.(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5. 6. 21.(토)
282025.03[공지]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0호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42025.03[공지]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4호 2025. 4. 19.(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5.03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3호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본인 응시번호는 응시표 출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공지]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5-04-22
- [공지]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04-02
- [공지]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 2025-03-28
- [공지]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5-03-14
-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03-06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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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25.04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채용 공고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공고 제2025-4호)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채용 공고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4월 24일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242025.04경남투자경제진흥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기간제근로자 채용 2차 공고)(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9호('25.4.7.)에 따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242025.04경남투자경제진흥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10호('25.4.7.)에 따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242025.042025년 제3회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5-14호(2025. 4. 2.)에 따른 2025년 제3회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232025.042025년 5~6월 기간제노동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경상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5-12호(2025. 3. 26.)에 따른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채용 공고 2025-04-24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기간제근로자 채용 2차 공고) 2025-04-24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5-04-24
- 2025년 제3회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5-04-24
- 2025년 5~6월 기간제노동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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