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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및 관련 시군, 작년 8월 수해 피해 및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관련 환경부 방문 건의

경남도 수질관리과장 및 4개 시군(진주‧사천‧하동‧합천) 담당국장,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 면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관련 수자원정책과장 면담, 경남도 건의서 및 시군 의견 전달

경남도 및 관련 시군, 작년 8월 수해 피해 및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관련 환경부 방문 건의


 

 

경남도는 작년 8월 댐하류 수해 피해와 관련하여 조용정 도 수질관리과장과 도내 4개 시군(진주‧사천‧하동‧합천) 담당 국장이 8월 26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를 방문하여 도지사 권한대행과 4개 시장‧군수가 함께 참여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 내용에는 ▲홍수피해 근본원인(댐 운영관리 미흡) 명확화 ▲ 주민피해액 전액 국가에서 보상 시행, ▲ 피해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빠른시일 내 보상 추진 ▲ 댐과 하천 연계한 통합관리 및 국가예산 투자 확대 ▲ 국가 지원 지방하천 신설 및 국가하천 영향 받는 지방하천 구간 국가 일괄정비 등이 포함되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남강·합천·섬진강댐 하류지역 4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합천군)에서 약 448억 원 규모의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남도 및 관련 시군, 작년 8월 수해 피해 및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관련 환경부 방문 건의2


수해 피해 주민들의 구제를 위해 합천은 7월 12일, 하동은 8월 3일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진주시는 8월 16일에 신청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에서 신청서류 접수 검토 중이며, 사천시는 8월말까지 신청 완료 할 예정이다.

 

그간 경남도에서는 수해 피해 주민들의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 5월 6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 시군 담당부서장과 주민대표 환경분쟁조정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여, 도내 4개 피해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부서장과 주민대표를 만나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내용 검토 및 향후 대응 방안 자문을 통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였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합천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수해 피해 신청‧접수를 완료하였다.

 

환경부는 8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작년 8월 댐 하류 수해 피해 원인조사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작년 수해 피해는 댐 관리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며, 후속 대책으로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환경분쟁조정 절차 적극 지원 및 댐 관리 규정‧지침 개정 등 이상기후를 대비한 홍수관리대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해 피해 주민들은 “작년 홍수피해는 댐수위를 높게 유지함에 따른 일시적인 방류 및 예비방류 미흡 등의 댐 관리·운영이 수해 피해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액 전액을 보상 요구하는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용역 결과에서 명확하게 기관별 책임소재를 나누지 않고 있어, 향후 기관별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 등으로 보상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주민들에게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작년 수해 피해 주민들의 아픔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 수질관리과장과 진주‧사천‧하동 담당국장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를 방문하여 경남도에서는 도민들이 수용 가능한 대책 마련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도 입장을 다시 밝히고,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침수 및 어업피해 대책 마련 등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시군에서도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환경부에서 적극 수용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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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및 관련 시군, 작년 8월 수해 피해 및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관련 환경부 방문 건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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