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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안전, 예방이 답이다!

경남도,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선제적 재난사고 예방

지능형 CCTV 확대로 안전 취약계층의 범죄사고 예방 및 보호

경남도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안심경남 구현을 위해 도민안전본부를 중심으로 올 한해 다양한 재난 예방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남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재난 예방 사업을 살펴보면 △범죄 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추진 △재난 발생 우려 시설 등 선제적 안전 점검 추진 △적극적인 민생침해사범 수사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한 재해 예방사업 추진 △중대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제적 재난 대응 활동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

 

□ 범죄 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성공적 추진

범죄 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은 여성 및 어린이 등 치안 약자 보호와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지능형 CCTV와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위급상황 발생 시 동작이나 이상 음원을 스스로 감지해 시군 관제센터로 영상을 송출하고 관제요원이 이를 확인해 경찰에 연락하여 즉각 대응하게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폭력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112 상황실과 즉시 연결되며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광등 점멸과 함께 음성 경고방송이 송출되어 위급상황을 주변에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능형 CCTV 725개소,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953개소 설치(2022년 설치 예정 포함)했다. 이를 통해 △차량 절도범 검거 △요구조자 발견 및 구급조치・병원이송 △실종된 사회적 약자 발견 △화재 발견 및 소방차 출동・진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가 2019년 2만 9,690건, 2021년 2만 7,147건 발생으로 3년 동안 2,543건이 감소하는 등 지능형 CCTV 및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이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사업 완료 후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능형 CCTV와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범죄예방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남도는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5월과 10월 △지능형 CCTV 정상 작동 여부 △공중화장실 비상벨의 112상황실 정상 연결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지능형 CCTV와 비상벨이 위급상황 발생 시 정상 작동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선제적 안전 점검으로 도민의 생활안전 강화

경남도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발생 우려 시설 및 계절별 재난취약시설의 선제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점검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올해 도내 재난 우려 시설물 375개소를 점검하여, 안전조치 미비사항 474건을 즉시 개선 조치하였으며, 예산 수반 필요 등으로 인해 개선이 지연되는 120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개선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지역축제 등 행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말까지 도, 시군 안전부서와 축제 관련 부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축제장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적극적 수사로 민생침해사범 최소화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경남 실현을 위해 환경, 식품위생, 의약,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생사범 근절을 위하여 올해 8회의 기획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폐기물 불법 처리, 차량 불법 도장, 김치 제조판매 위법 행위, 부정 가정간편식(밀키트), 약사법 위반, 부정 축산물 유통업소 등 총 854개소를 단속하였고 그중 97개소를 적발하여 49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24개소는 과태료 처분 등 관할 시군에 행정조치 의뢰하였으며, 나머지 24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 중이다.

 

앞으로도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분야와 개발제한구역(GB) 훼손 행위 등에 대하여도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수사정보 수집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시군 간 공조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 재난의 사전적‧적극적 조치를 위한‘재해 예방사업’및‘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추진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재해 예방은 발생 후 복구 대비 3.5배의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재해 예방사업은 해일 침수 위험 지역이나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저수지 등의 사전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남도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5개 분야의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며, 재해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창원 서항지구 등은 올해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침수 방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피해방지에 큰 역할을 했다.

 

한편, 재난‧사고를 겪은 직접 피해자와 구호참여자, 목격자 등은 향후 심리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어 경남도는 이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재난 경험자에게 다양한 심리지원‧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4년(2018년~2021년) 연속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큰 성과도 이루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재난 경험자들이 재난의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난 관련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도정 최초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총력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지난 8월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유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일련의 자율시스템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도 소관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추진하는 등 선제적이고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 중이다.

 

민간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지원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 중이며, 민간의 전문가 20명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해 고위험사업장의 안전 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로 구성된 지역안전보건협의체를 중심으로 합동점검과 합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일에는 국내 최고의 안전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약을 체결해 도내 공중이용시설과 건축현장 안전 강화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2024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학교’ 운영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중대재해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민간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해 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며,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의 안전, 예방이 답이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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