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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센티브 싹쓸이

도(본청), 창원·통영시, 의령·창녕·합천군 수상으로 전국 최다 선정

특별교부세 18억 원…지방규제혁신 인센티브 전국 최다 금액 확보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도와 5개 시·군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다 수상으로 특교세 또한 18억 원으로 전국 최다 금액을 확보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추진성과가 우수한 8개 광역지자체에 총 40억 원, 20개 기초지자체에 각 3억 원씩 60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전국적으로 28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주요 평가 지표는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전담팀(TF) 운영실적 ▲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이다.

 

각각의 세부지표를 정성평가하여 총점이 60점 이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순위대로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경남도는 원전산업 지원 촉진을 위한 지방투자기업 지원제도 개선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사전협의 기준 마련 촉구 등 지역 산업의 발목을 잡는 기업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로 인한 행태규제와 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을 통해 사실상의 규제로 자리잡고 있는 그림자 규제 개선 노력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다. 

 

 행태규제 개선사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38조의2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임대 가능한 발전사업자의 에너지원이 태양에너지로 한정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수소연료)와 결합한 융복합 초저온급속동결식품 유통사업 추진이 어려운

기업 애로를 산업부의 산집법」 유권해석을 통해 경남도 실시계획 변경으로 부지 분할

및 임대 추진(‘22.12)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방재정분석 유형에 따라 1그룹에서 4그룹*으로 나누에 선정하였는데 1그룹에 속한 창원시는 그룹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생기업의 경우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한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1그룹(대도시), 2그룹(중소도시), 3그룹(군), 4그룹(자치구)

 

2그룹에 속한 통영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숙박 허용을 건의하여 새로운 관광모델을 제시한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2차 회의에서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7개 지자체가 선정된 3그룹의 군단위는 경남 의령·창녕·합천이 선정되는 등 경남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성과가 빛을 발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경남도는 행안부 주관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와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도 3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통해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추진한 강력한 규제혁신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마무리되었으며, 2023년에도 민생과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현장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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