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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두 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교통약자에 이동의 자유 보장”

이동편의시설 점검 및 관리로 공정하고 평등한 ‘이동권’ 법적 근거 마련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논의


 

‘교통약자’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하며, 그 중 고령자의 비율이 교통약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재두 의원(국민의힘, 창원6)은 경남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위하여, 18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원, 관련 전문가 및 도 관계자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도의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되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본 조례 개정의 핵심은 도내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높이는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중요성과 이들의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 개정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박기준 연구위원(경남연구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도내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인근 보행 접근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준 미흡 사례가 다수였다.”며, “이러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박종현 조직편의국장(한국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에서 “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및 기술지원센터 설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마루 대표(WBC 복지TV)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고, 박춘덕 의원(경상남도의회), 정민화 겸임교수(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성호 회장(㈔경남지체장애인협회), 남영수 교통복지담당(경상남도 교통정책과)이 토론에 참여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 조례 개정과 관련한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춘덕 의원은 토론에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는 지역의 복지와 밀접한 관계지만, 각 시·군에서는 인력(전문성)·예산 부족 문제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경남도의 관심과 지원으로 적극적 교통복지 행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재두 의원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거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있어 거리낌이 없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교통약자 수는 17개 시·도 중 7번째지만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특히 도내 교통약자의 주요 이동수단인 버스 이용 시설의 관리 및 점검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조례 개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두 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교통약자에 이동의 자유 보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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