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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순회 법제교육 실시로 공무원 법제 실무능력 높인다

25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공무원 85명 대상

생활 속 법률 상식, 실무행정법 등 실무 위주 교육

경남도는 법제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공무원 85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 실무자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였다.

 

교육과정은 자치법규 입안실무, 실무행정법, 생활 속 법률 상식으로 강의를 구성하여 공직자의 법제 실무능력 제고와 법률 지식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경남도는 지난 4월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추진한 바 있으며, 공무원의 법제 업무 역량강화로 도민의 권익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심유미 법무담당관은 “법령과 조례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 함양이 필수다. 앞으로도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담당관실 이현주 주무관(055-211-25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순회 법제교육 실시로 공무원 법제 실무능력 높인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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