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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욱 의원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제정

코로나 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신영욱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1)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해장애인 고용 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3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인을일정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많아 벌금성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고용 상황이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경남도에서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우선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을 하게 되었다.

 

조례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 개발 및 홍보 지원 등 다양한사업들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계약 체결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는 물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 증진을도모할 예정이다.

 

신의원은 “일자리가 장애인분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정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우선구매 의무 등을 통해 조금이나마고용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10명 이상 그리고 상시근로자 중30% 이상을 고용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1년 12월말 현재 전국 566개, 경남 25개 사업장이 인증을 받아 운영중에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소방전문위원실최선호 주무관(055-211-71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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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욱 의원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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