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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제역 및 HPAI 발생국 현황 조정 알림

  • 조회 : 339
  • 등록일 : 2016.01.28 17:37:19
  • 기관명 : 축산진흥연구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해외 구제역(FMD)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현황 정보공개와 관련됩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일부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6-8호, 2016.1.27.)’에 따라 독일이 HPAI 발생국에서 제외되었기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국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단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왼쪽 중간(동물⇒축산관계자 출국신고⇒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해외 구제역 및 HPAI 발생국 현황 조정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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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연락처 : 055-254-303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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