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턴·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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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취업

경상남도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6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는 도내 산품의 상설전시 상담장을 운영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상담과 거래 알선 등 교역활동 지원, 그리고 현지 시장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층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글로벌 인재의 해외 인턴·취업을 지원하고자 해외기업 및 현지 국내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 연락처
  • 일본 동경 ☎ 070-7423-0065
  • 중국 산동 ☎ +86-532-8576-0530
  • 중국 상해 ☎ 070-7002-8822
  • 미국 LA ☎ 070-4498-0814
  • 인니 자카르타 ☎ +62-21-5790-3182~3183
  • 베트남 호치민 ☎ 070-8286-9328

(호치민사무소)글로벌한솔/해외영업/직원채용(호치민근무)

  • 조회 : 564
  • 등록일 : 19.08.09
  • 작성자 : 호치민운영자
  • 첨부파일

글로벌한솔 / 해외영업 / 직원 채용

 

□ 회사 소개

기업명: 한솔섬유㈜

대표자명; 이신재, 문국현

업종: 섬유.의류.패션

설립일: 1992년 12월 1일 (업력 25년)

종업원수: 본사 800명, 해외법인 40,000명

* 홈페이지 : www.hansoll.com

□ 담당업무 : 해외영업

- 원단업체/부자재업체/해외법인 communication

- Buyer Communication

- Bulk production management

- Garment Sample(Development&Bulk)Follow up

- Submit/발송업무(BuyerApproval을 위한 Fabric/Trim)

- 문서관리(샘플/봉제작지/입출금전표/ClaimNote 등)

□ 구인조건

- 구인인원: 1명
- 학력 :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 전공 : 의류/섬유관련 전공자 우대
- 성별: 무관
- 연령: 무관
- 경력: 1~3년 (사원~주임)
- 외국어능력: TOEIC 850점 이상 / 상급

* 별도의 어학점수가 없어도 아래의 경우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1) 영어권 국가 4년 이상 거주 또는 정규 학업과정 2년 이상 이수

2) 비영어권 국가 International School 3년이상 이수

- 외 자격요건 : MS OFFICE, 해외 노동비자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근로조건

- 월급여 : (세후, 초봉기준) 군필 2,900 USD 군미필 2,700 USD

- 계약기간 : 최소 12개월 이상
- 근무시간: 월~금 8:00-17:30
- 근무지: 호치민 2군
- 보험: 노동법에 따름 ✔
- 퇴직금 : 노동법에 따름 ✔
- 숙식: 주택보조비 지원 (450USD / 월)
- 항공료: 단신부임 연 2회 제공, 가족동반 연 1회 제공
- 비자: 노동비자 취득지원 ✔
- 휴가 : 베트남 법정 공휴일 & 정기휴가(회사내규에 따름)

- 외 복리후생 : 출근차량지원(2군, 7군 지정 지역) 실손보험(의료비) 가입, 통신비 일부지원

□ 지원방법

1. 지원 서류 : 국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작성 후, 월드잡 온라인 지원

2. 접수 링크 : https://www.worldjob.or.kr/advnc/epmtLink.do?joCrtfcNo=E20190808005&joCrtfcDsp=1&joCrtfcDspSn=1&menuId=1000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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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시행령 : 143/2018/ND-CP]

+'18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 베트남 정부의 근로허가를 받은 1년 이상 근무자가 가입대상임

퇴직금 [베트남 노동법 제3장제3절제48조 의거]

+ 실업보험 미가입 근로자 필수지급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 임금의 ½ 지급

+ 급여 내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에 해당

체류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No. 47/2014/QH13) 제2장제10조4항제c호]

+ 워크퍼밋(Work Permit) 필수 발급

+ 취업비자(LD) 또는 임시거주증 필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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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2019년 8월 24일 (토) 까지

(호치민사무소)글로벌한솔/해외영업/직원채용(호치민근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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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71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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