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27. 기준)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 관련 무역항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
- 조회 : 23
- 등록일 : 2024.03.28 12:44:36
- 기관명 : 항만관리사업소 055-254-4316
국가 항만보안 강화 및 항만을 이용한 위해인물의 국내침입 차단을 위해 국가보안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2016.11.9, 2022.8.16 일부개정)'에 따라 대한민국 무역항 출입 시 허가를 요하거나 입항이 금지된 선박 명단(2024.3.27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령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의2호
ㅇ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 입항금지 1척, 출입허가 20척
붙임 (20240327 기준)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 1부. 끝.
(2024.3.27. 기준)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 관련 무역항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항만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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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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