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시행(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제3호)
- 조회 : 1151
- 등록일 : 13.03.28
- 연락처 :
○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호)
○ 주요 개정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 변경(“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등)
`하수급자 변경시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 선정
`유류 구매시“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활용,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시행령 개정(‘12.5.23) 사항 반영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호)
○ 주요 개정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 변경(“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등)
`하수급자 변경시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 선정
`유류 구매시“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활용,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시행령 개정(‘12.5.23) 사항 반영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시행(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제3호)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
이전글
이전 게시물이 없습니다.
-
다음글
다음 게시물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계약담당
- 연락처 : 055-211-3821
최종수정일 : 2022-08-3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