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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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주기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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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시기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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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부서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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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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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대분류
건설·교통·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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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수송 및 교통 > 물류등 기타 > 물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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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 안내
○ 신고대상
화물운송ㆍ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 (이삿짐 센타)의 각종 불법ㆍ부당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등
○ 신고대상
화물운송ㆍ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 (이삿짐 센타)의 각종 불법ㆍ부당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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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 부서
- 연락처 : 055-211-3561
최종수정일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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