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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외부강의 여부

  • Read : 10
  • Date : 17.02.20
  • Name : 장남서

경남도립거창대학 아동보육복지과 장남서교수입니다.

웃음치료 라는 주제로

매주 1회씩 사회복지시설(노인주간보호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하고있으며

근무시간외나 주말에는 시간이 되면 다수인(암병동, 경로당, 체육공원, 일반인 등)들을 대상으로 강의료나 댓가가 없는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려고 합니다.

직무관련여부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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