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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리운전 음주상태 업무

  • Read : 8
  • Date : 15.05.01
  • Name : 감사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본 상담센터는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에 대한 신고사이트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확인 결과 현재 대리운전 업체 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없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리운전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운전업이 자율규제업종으로 세무서에 등록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고,
인허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귀하께서 겪은 불편에 대해 명확히 해결을 드리지 못한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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