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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 Read : 6
  • Date : 14.11.04
  • Name : 공미옥

2014년10월30일 보건복지부에 하동군 옥종면에 소지한 옥종다온노인요양복지센터 유혜란의 부정수급청구 및 여러 내용을 민원을 재기한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유혜란의 친인척이 도청과 군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본인의 민원이 유출되었습니다. 수 십 년 간 하동지사건강보험관라공단장기요양팀 차장으로 근무했다가 2014년 6월에 퇴직한 류덕현과 함께 2014년11/3~11/4 이틀 동안 감사받을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류덕현는 하동지사건강보험관라공단장기요양팀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옥종다온노인요양복지센터를 지속적으로 챙겨주며 지난 일 년 휴직기간은 2013년7월부터2014년6월 퇴직하기직전 일 년 간도 옥종다온노인요양복지센터를 틈틈이 일을 도와주며 평가받을 당시는 높은 평가를 받기위하여 일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부탁드립니다.
2014/10/30 당시 올렸던 첫 번째 민원입니다.
경남 하동군 옥종면 소재의 다온노인재가복지센터장 유혜란은 재가복지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9월부터 노인 목욕차를 구입해서 타 센터의 목욕 차 대상자들을 방문하여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목욕을 시켜준다는 목적으로 본인 의 센터로 이동하기를 권유하였고, 목욕차를 운전하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장인 유혜란 본인이 직접 2014년9월10월 두 달에 걸쳐서 목욕케어를 계속해서 현재 진행중이며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두 명을 고용하여 장기요양보험에 사회복지사 인력추가 신청을 하여 가산금을 받으면서 한명의 사회복지사는 9월까지만 근무하고 현재 휴직중이고 다른 한 명의 사회복지사는 월, 수, 금 주3회근무로 가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목욕을 시키면서 요양보호사 2인1조로 알고 있는데 할머니대상자 목욕 때에 대상자가 불편에 하니깐 남자기사요양사가 케어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장이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모른다고 직접 목욕을 시키면 눈감고 아옹하는 것 아닌가요?
인력이 부족하면 요양보호사를 더 채용해야지 시설장이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새 목욕차가 구입되었다고 해서 타 센터의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탕발린소리로 본인들의 센터로 이동해오길 속삭인다면 이것 또한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단순히 돌봐주고 씻겨드리는 것을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속이는 것은 돈벌이 그 자체로만 이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자격증이 주어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어떤 이념으로 자격증을 이런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나 라는 의심이 됩니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의 일이면 이번만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두 달 이상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된 한 명의 사회복지사는 센터장이 월, 수, 금 출근하는 직원을 월~금 출근하는 것처럼 해놓는 것 역시 범법행위에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사를 한 명 더 채용하면서 월수금만 출근시키면서 인력추가가산을 청구하는 것과 직원들 급여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사대보험을 적게 측정하기 위해서 월급은 150만원으로 측정해놓고 급여통장에 넣어주면서 실제 금액은 현금으로 7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것이고 노인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시설에서 이런 부당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황당합니다. 노령화사회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인데 이런 상황이면 어디 마음을 놓고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국민들의 세금을 생각하여 당연히 시정해야할 문제이고, 이 문제 포함해서 어르신들을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시설장들에게 이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들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헤치고 처벌하면서 제대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끔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히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2014/11/03 두 번째 민원입니다.
2014년10월31일 오후에 보건복지부민원에 민원의뢰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데 이렇게 오래 지연시켜도 되는 것 인지 그리고 본인이 의뢰한 옥종다온노인복지센터 유혜란 센터장의 사촌오빠가 경상남도 도청에 근무하고
친오빠가 하동군청에 근무한다고 하여 일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민원을 올린지 며칠이나 지났는데도 보건복지부측에서 아무런 행동도 없이 날짜만 계속 지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혜란의 친인척이 도청과 군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민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지역출신이 아닌 사람들, 업무 쪽 관련 없는 사람들은 민원서류를 올리면 그냥 무시하고 처리를 늦게하나요?
최대한 빠른 답변과 처리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가 올렸던 민원입니다.
어떻게 감사대상이 되어야 할 곳이 감사도 받기 전 센터에서 먼저알고 감사받아야할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도청과 하동에 근무하는 친인척(내부유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수급청구를 불법으로 청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노인 복지를 위해 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유출 시킨 직원들 역시도 처벌받아야합니다. 요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생기는데 보건복지부란 곳에서 이런 정보를 알고 악용한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보건복지를 위해 누가 일을 하고 있나 의심이 됩니다. 지금 민원도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무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진 것 없고, 아는 것이 없는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소외가 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민원을 넣기 전 마땅히 그런 곳을 차단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민원을 넣으면 위에서 차단하며 그 범법행위를 한 자를 옹호하는 것이 진실로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보건복지부가 맞습니까?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다온노인요양복지센터 유혜란센터장과 돕고 있는 그 일당들 모두는 그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하동군은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유혜란 센터장 외 일당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감사를 가서 철저히 파헤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올바른 곳에 사용되고,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 제대로 마무리 해주십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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