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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해시청에 글을 올려도 자꾸 삭제당합니다.

  • Read : 5
  • Date : 14.02.12
  • Name : 감사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2월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그동안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ㆍ운영해 2013년 7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10만 원을 부과합니다.

귀하께서 당시 공무원의 불친절 등으로 불쾌하셨다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의 담당부서는 도에는 보건행정과에서 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 담당합니다.

향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부서로 연락하시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김해시 감사담당관실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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