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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 조회 : 185
  • 등록일 : 2017.08.18 15:10:41
  • 기관명 : 감사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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