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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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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5항

운영 프로세서

공익제보자* ↔ 안심변호사** ↔ 감사위원회 ①제보・상담, ②대리신고, ③결과통보, ④ 결과 대리통보

    * 경상남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위반 신고자

    ** 경남지방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2명 정도


  • 공익제보자 : 안심변호사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 신청(실명 제보)
  • 안심변호사 :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 제보 근거자료, 신고 여부 검토(공익제보 적합 여부 등) 회신 → 감사위원회 대리신고(변호사 명의) →
    감사·조사결과 대리 통보(안심변호사 → 제보자)
  • 감사위원회 : 제보접수 → 감사·조사 실시 → 조사결과 안심변호사 통보

안심(安心) 변호사 역할

  • 공익제보자 법률상담 및 공익제보 성립, 대리신고, 조사(수사) 입회 등
    • 단, 공익제보가 아닌 단순질의, 일반민원, 도 소관이 아니거나 명백한 거짓의 경우 등은 법률상담 대상이 아니며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 법률상담 제외 및 미회신 등 종결사유
  • 공익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제보가 아닌 단순질의, 일반민원 또는 도 소관이 아닌 경우
  •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익명제보(상담)만 하려는 경우
  • 공익제보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였으나 또 다시 동일 사항으로 상담 요청한 경우
  • 공익제보에 대한 내용의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의 내용이 공익제보와는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

경상남도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현황

    경상남도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현황(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사진 소속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조수근 변호사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조수근 055-713-3335 josugun@hanmail.net
    윤혜민 변호사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윤혜민 055-713-1470 say1414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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