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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 사전평가제 운영

  • 조회 : 132
  • 등록일 : 2012.05.08 11:00:39
  • 작성자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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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불확정개념이나 과도한 재량규정 등을 사전에 제거,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투명행정 구현 ○ 부패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인 반부패 및 청렴도 향상 정책 추진 2. 추진계획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법제담당), 감사관실(공직윤리) ○ 대 상 : 제․개정되는 모든 자치법규 ○ 시행방법 - 자치법규 제․개정 시 1차적으로 소관부서의 자율적인 부패유발요인 조항 제거․정비 후 감사관실의 검토 및 합의를 거쳐 제․개정 추진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다수기관 관련사항으로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평가 의뢰 ※ ‘11년 실적 : 30건(제정7, 개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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