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철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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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5.08 1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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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1. 기본방향
○ 일백만원 이상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및 요구자, 상습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한 자는 즉시 공직 배제
○ 부패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공무원이 청렴 생활화
2. 주요내용
○ 금품·향응 수수 100만원 미만(감봉 ~ 해임), 100만원 이상(해임 이상)
○ 공금횡령 100만원 미만(정직 이상), 100만원 이상(해임 이상)
○ 공금유용 500만원 미만(정직 이상), 500만원 이상(해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