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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철저 시행

  • 조회 : 157
  • 등록일 : 2012.05.08 11:01:54
  • 작성자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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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 일백만원 이상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및 요구자, 상습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한 자는 즉시 공직 배제 ○ 부패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공무원이 청렴 생활화 2. 주요내용 ○ 금품·향응 수수 100만원 미만(감봉 ~ 해임), 100만원 이상(해임 이상) ○ 공금횡령 100만원 미만(정직 이상), 100만원 이상(해임 이상) ○ 공금유용 500만원 미만(정직 이상), 500만원 이상(해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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