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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감찰 『암행어사제』 운영

  • 조회 : 159
  • 등록일 : 2012.05.08 10:19:26
  • 작성자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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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2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 대 상 : 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 전 시·군 ○ 구 성 : 32명 이내 (도 자체 선발 : 5명, 시·군 추천 : 27명) ○ 운영시기 : 2013. 1월부터 (1년간) ○ 역 할 : 공직 비리 제보, 감사관실 요구 자료수집 등 ⇒ 도 감사관실 접수, 감찰 및 조사 검토(조사담당) ○ 운영 - 활동범위 : 정보수집 및 제보에만 국한, 감찰 및 감사활동 제한 - 활동내용 : 금품·향응 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생활민원 방치 등 - 운영관리 : 모든 활동 및 제보 처리 등은 도에서 일괄 관리 - 보안유지 : 명단 비공개 등 비밀유지로 신분노출 방지 ※ 제보내용 공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즉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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