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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 청렴도 자체평가 실시

  • 조회 : 192
  • 등록일 : 2012.05.08 10:29:37
  • 작성자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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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방향 ○ 지난 해 평가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 수립으로 문제점 최소화 ○ 권익위원회, 타 기관 등 추진상황 파악 및 문제점 개선 후 실시 ※ 기관별 자율실시 (미시행기관 연말 중앙시책평가 시 감점) 2. 평가개요 ○ 일 정 : ‘12년 6월 중 실시 ○ 피평가자 : 본청 실․국장 및 과장, 직속기관․사업소 4급 이상 ○ 평 가 단 - 내부평가단 : 20명 정도(피평가자와 3개월이상 근무한 상위․동료․하위자) - 외부평가단 : 10명 정도(전문가 그룹, 민원인 등) ○ 평가항목 : 직무청렴성(10), 사회수범성(5), 솔선수범성 등 ※ 세금체납 이력, 도로교통법 위반 등 준법성 지표는 객관적 자료를 점수화 하여 감점 반영 ○ 평가결과 : 도지사에게 보고, 본인에게 개별통보 3. 추진일정 ○ 청렴도 평가 모형설명회 개최(국민권익위) : 2012. 4月 ○ 청렴도 평가 용역업체 선정 : 2012. 5月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행 : 2012. 6月 ○ 평가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 2012. 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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