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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인증제』운영

  • 조회 : 181
  • 등록일 : 2012.05.08 10:42:06
  • 작성자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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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대 상 : 연중 도 소속 전 공직자 대상 ※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 의무 이수 ❍ 주요내용 : 사이버를 통한 12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이수하면 청렴 인증서 수여 2. 추진계획 ❍ 교육훈련 종합계획에 사이버교육 적극반영 ❍ 사이버 교육자료 수집․개발 및 웹사이트 구축 ❍ 청렴교육 이수자 통계관리 및 통보 : 인재개발원→감사관실(매월) ❍ 청렴교육 인증서 수여 : 상․하반기 2회 ❍ 청렴교육 인증서를 부서별, 개인별 성과지표 반영 ⇒ 전 부서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3. 기대효과 ❍ 개인의 신상관리 및 부서평가 활용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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