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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 조회 : 210
  • 등록일 : 2015.05.12 11:08:37
  • 작성자 : 감사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계획입니다. □ 기 간 : ‘15. 5. 11. ~ 8. 18. (100일간) □ 신고방법 : ❍ 신고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접수방법 : 위원회 신고접수 시스템 활용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 인터넷 :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 스마트폰 :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 신고대상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행위 ❍ 건축 인허가 및 관급공사, 물품납품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가 요구 등 권한남용 행위 ❍ 내부 정보제공, 편의제공 대가, 불법행위 묵인 대가 등을 요구하는 감독․단속 권한남용 행위 ❍ 보건(의료)․복지 분야, 교육․연구개발 분야 등 보조금 지급 분야에서 연구원 급여 착취, 탈세혐의 무마 등 예산·회계 권한남용 행위 ❍ 일반행정 및 교육․체육 분야 등에서 인사(채용, 승진 등), 학생선발, 학위청탁, 학점강요 등 인사권 남용 행위 ❍ 기타 법무․경찰 행정 분야에서 사건은폐․축소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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