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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행위제한 제도

  • 조회 : 450
  • 등록일 : 2015.10.22 20:41:19
  • 작성자 : 감사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행위제한 제도입니다. ㅇ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8조, 제19조의2) ㅇ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제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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