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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

  • 조회 : 167
  • 등록일 : 2012.05.08 11:12:12
  • 작성자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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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운영개요 ○ 목적 : 부패 사전예방적 장치, 공익신고정신(Whistle Blower)의 실천 ○ 청탁등록 주체 및 대상자 - 등록주체 :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 - 등록대상자 : 공직자에게 청탁을 한 사람(조직 내․외부 불문) ○ 청탁 범위 ○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 등록경로 : 시도행정 포탈시스템 ⇒ 행정업무 ⇒ 감사관리 ⇒ 청탁등록센터 ⇒ 사용자 ⇒ 청탁목록조회 ⇒ 추가(등록) 2. 기본방향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공무원대상 직무교육 강화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對주민 홍보활동 강화 ○ 청탁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청탁재발 방지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및 제도개선 중앙 건의 3. 추진계획 ○ 시스템 활용 활성화를 위한 對직원 직무교육 및 홍보활동 : 분기 1회 ○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對주민․유관기관 홍보활동 : 연 2회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청탁자․피청탁자에 대한 청렴교육 실시 ○ 청탁등록시스템 활성화 저해요인 도출 및 제도개선 중앙 건의 - 대인적 등록뿐만 아니라 청탁업무명 등록도 가능한 방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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