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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처리 절차 강화를 위한 선물평가단 구성 운영

  • 조회 : 203
  • 등록일 : 2012.09.11 11:27:11
  • 작성자 : 감사관
============================================================================== 공무원이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가액 평가를 위한 경상남도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 □ 선물신고제도 개요 - 제 도 취 지 : 공직자가 외국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신고하도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미화 100달러 또는 한화 10만원 이상) □ 선물평가단 기능 : 선물가액 평가 및 신고대상 여부 판단 - 선물수령자가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물가액을 평가하여 신고대상 선물 여부(한화 10만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 판단 - 신고대상 선물을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관)에 신고하도록 결과 통보 ※ 신고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는 추정가액을 선물평가표(붙임)에 기재 □ 선물평가단 운영 - 단장은 선물평가단 운영을 총괄,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단장이 직무대행 - 평가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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