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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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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하는 코너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 신고대상 : 도 및 시·군 공무원
  • 대상행위
    • 적당편의 : 적당한 형식만 갖춰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복지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공적인 권한의 부당 행사 또는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 실명 신고(「부패방지권익위법」등에 따른 실명 필요)
문의전화
  • 055-211-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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