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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연안여객선터미널 항만시설 사용자 결정 입찰공고

  • 조회 : 2531
  • 등록일 : 2011.11.28 10:12:53
  • 기관명 : 항만관리사업소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11- 12 호



항만시설사용자 결정 입찰 공고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장

1. 재산의 표시

   가. 소재지 : 경남 통영시 서호동 316번지

   나. 건물명 : 통영항여객선터미널(1층)

   다. 입찰시설

층별

입찰건명

(시설명)

면적(㎡)

예정가격(원)

 -연간사용료

비고

1층

 

경남상회

전용면적

30.63

1,998,830

(부가세미포함)

 

충무매점

전용면적

18.38

1,199,130

(부가세미포함)

 

토산품매점

전용면적

29.54

1,927,420

(부가세미포함)

 

터미널스넥

전용면적

18.38

1,199,130

(부가세미포함)

 

커피자판기

전용면적

0.49

51,310

(부가세미포함)

 

   ※ 예정가격 결정방법 :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

 

2. 입찰참가방법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  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음


3. 입찰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일시

    - 2011. 12.01(목)09:00~2011. 12.09(금) 15:00, 온비드(http://www.onbid.co.kr)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1. 12.12(월) 10:00

     -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 자격

   가. 온비드에 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전자입찰         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36조 제4항에 의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에 제한한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

        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시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

        합니다.

   마.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본인이 낙찰 받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외환은행" 또는 "신한은행" 보증금 납부계좌로 전액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 당해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농협위탁”, “신한위탁”입니다.

  마.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최고가격 입찰자

   나. 개찰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상

        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또는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또는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44조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공매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1. 사용료 결정방법

   가.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되며, 첫해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의거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 입찰가로 결정

   나.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입찰당시의 재산가액)


12. 항만시설 사용허가

   가. 피허가자 : 입찰에서 낙찰된 자

   나. 신청기간 :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다. 사용기간 :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관련규정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항만운영상

                                            지장이 없을  경우  3년으로  한다

   라. 사용료 부과 및 납부 :

     - 낙찰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부과하며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함

     -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이자를 부담    하는 조건으로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13.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온비드이용약관, 특수조건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시설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시설 미확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다.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라. 낙찰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시 항만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항만시설사용허가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항만시설사용허가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방법 및 기간, 사용료의 결정은 항만법에 의하며 허가법령이 변경되면 변경법령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는 항만시설사용허가 재산에 일체의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배제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 받은 목적(매점운영, 면적)으로만 항만시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항만시설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동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후 우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항만시설 사용시 터미널내 공공요금을 해운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카. 입찰공고문은 우리본청 홈페이지,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참고사항

   가. 공인인증서 등록과 전자입찰 등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1588-5321(온비드 고객지원센터)

   나.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http://www.onbid.co.kr)

     -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다.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055-645-4234)로 문의


20011년  11월 24 일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장

통영연안여객선터미널 항만시설 사용자 결정 입찰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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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항만관리사업소   
  • 연락처 : 055-254-43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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