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구제역을 조기에 진단하고 백신접종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기반 구축
구제역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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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한 다액분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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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간에 형성된 수포(소)
질병개요
구제역(FMD :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반추류(되새김 동물)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체온의 급격한 상승과 입, 혀, 유두 및 발굽사이에 수포가 형성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가축질병이며, 호흡기 등을 통하여 매우 빠르게 전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ㆍ입 중단, 농가의 생산성 저하, 소독실시 비용 등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가축전염병이다.
임상증상
구분 |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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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체온상승, 식욕부진(발병후 24시간 이내 침을 심하게 흘리고 입맛다시는 소리를 냄), 침울, 파행, 우유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지간 및 제간부 수포(궤양), 유두 수포(미란, 궤양) |
돼지 | 다리 절음(발굽의 심한 병변으로 고통, 무릎으로 기어다님), 지간부 수포(미란, 궤양, 심하면 발굽 탈락), 콧잔등 수포, 새끼돼지 폐사(50%) 매일 사육가축의 상태를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매일 사육가축의 상태를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방역 활동 사항
- 예찰활동, 혈청검사, 소독 점검 등 차단방역 강화로 구제역 재발방지 및 민간자율방역 체계 구축으로 구제역 청정화 유지
- 사업근거 :구제역 방역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3-56호)
- 통계학적예찰 : 우제류사육농가의 무작위 채혈검사
- 목적예찰 :
- 구제역 발생지역농가(검역원에서 대상선정)
- 구제역 혈청형 A, Asial(통계학적 예찰용 소혈청에 대해 추가검사)
- 예방접종축, 야생동물, 종축개량의뢰, 제주도 반입건
- 종돈장 예찰 : 종돈장 및 AI센터의 번식돈 및 사육단계별 돼지 혈청검사 실시
- 백신항체형성율 조사 :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소, 돼지, 염소의 백신항체형성율 조사
※ 우리나라 발생 상황 : 1933년도에 충청북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여 1934년에 종식된 후 66년 만인 ‘00년에 15건, ’02년에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4,44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적이 있고, 다시 8년 만인 2010년에 6건, 2010. 11월-2011년에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153건이 발생되었다.
치료 및 예방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농장 출입자 통제 및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올바른 소독제를 선택하고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가능한 자주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예방에 힘써야 한다.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연락처 : 055-254-3031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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