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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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으로 지원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계약만료 하자고 하여 다음달 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실직 상태에서 실업급여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
아니면 무직자로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

입주 날짜는 2/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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