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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제도 관련 문의

  • 조회 : 1698
  • 등록일 : 19.08.09
  • 작성자 : 백두

안녕하세요. 금원산을 사랑하는 한 도민입니다.

금원산을 이용하고자하여, 요금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아래의 물음을 드립니다.

1.시설 사용료인 주차요금 감면 관련해서 현재 장애인에 대한 감면제도는 시행하는데 반해,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외 대상에 대한 감면은 왜 시행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리며, 이와 관련된 법령 및 시행령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장애인과 국가보훈자 혹은 해당 도민 혹은 군민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리고자함은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참고: http://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190701,29783,20190521)/제86조)

- 시행령 별표10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4619&lsNm=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bylNo=0010&bylBrNo=00&bylCls=BE&bylEfYd=20180921&bylEfYdYn=Y

-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제21조의5 2항
(참고: http://www.law.go.kr/법령/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20161227,14518,20161227)/제21조의5)

-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7
(참고: http://www.law.go.kr/법령/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20190709,29972,20190709)/제9조의7)

※ 법우선순위
- 헌법>법률>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조례>규칙>관례



2. 또, 같은 도내에 있는 지리산휴양림과 같은 국유자연휴양림은 이미 주차장 뿐만 아니라 데크, 객실사용요금도 일정 조건에 따라 일정비율로 감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도립공원들도 또한 시설이용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금원산 휴양림은 위와 같은 제도를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여전히 위와 같은 제도에 대한 도입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한 바입니다.

-국유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
(참고: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유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2019-39,20190530)/제6조)

-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21조(시설사용료 감면 <개정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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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 연락처 : 055-254-3951

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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