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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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드립니다

상담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이자지원 사업 담당자입니다.

 

1. 임차예정지가 사업 조건(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m2이하)에 부합해야 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도가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대출 신청은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3. 승인 후라도 은행에서 임차예정지 및 융자신청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4.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자는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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