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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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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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 1. 올해 1월에 취업하여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보니 2017년도(아르바이트)를 마지막으로 내역이 없던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는건가요?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과 최근 3개월치 월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신청유형을 사회초년생으로 선택하면 되는건가요?

 

- 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회초년생'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의 3. 신청 전 미리 임차주택을 알아봐야 하는 것은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미리 알아본 임차주택을 기입하여 지원대상자에 추천되었는데, 그사이에 제가 알아본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과 계약이 체결되어 버린 경우에는 추천 자체가 취소되는건지, 아니면 도에서 정해놓은 기준(도내 소재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부합하는 다른 임차주택을 찾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도의 추천서가 발급된 이후 주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등의 이유)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주택을 변경하시고, 변경 주택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해주신 부분 외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청년정책추진단(055-211-5093)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자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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