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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려는 주택이 LH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이여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 가능한 연령이 만 34세이하 인걸로 압니다. 제가 1986년 6월 생인데 그럼 내년 6월까지만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연령 초과되는 달에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상품은 유지되고 도청의 이자지원만 중단되는건가요?

 

1. 임차하려는 주택이 LH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이여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디딤돌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대출 등의 주거지원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지원 가능한 연령이 만 34세이하 인걸로 압니다. 제가 1986년 6월 생인데 그럼 내년 6월까지만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연령 초과되는 달에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상품은 유지되고 도청의 이자지원만 중단되는건가요?

 

- 최초 대출시 사업 지원조건에 부합한다면 대출기간만큼 이자지원이 가능하지만 연장시 지원조건을 벗어난다면 이자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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