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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작년 8월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언제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은행에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 이자지원 사업을 연장하실 경우 신청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도에서 추천서를 은행으로 보내드립니다.
승인 절차 완료 후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현재 생활안정 지원사업 홈페이지 고도화 중에 있으며, 신청서 상 연장 버튼이 신설되었습니다.
- 그리고 소득기준이 공제를 제하기 전 연 3천만원인가요?
: 네, 세전기준 연 3천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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