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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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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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

 

경남도청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담당자입니다.

 

이자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사업 내용에 보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최대 9천만원 한도)'

라고 되어있는데, 임차하려는 주택이 1.'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와 2.'전용면적 60㎡ 이하'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둘 중 한가지면 될까요?

 

A. 임차주택은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Q2. 전면적이 초과되면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전용면적이 초과되신 경우 사업승인이 불가합니다.

 

Q3. 신청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 부동산을 1년을 계약해도 대출은 2년을 계약해야하나요?

 

A. 부동산을 1년 계약하신 경우 은행대출도 1년이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을 하실 때 답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청년정책담당(055-211-4785)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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