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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경남도청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담당자입니다.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해주셨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청년 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가입자로 등록되므로
사회초년생으로 신청해주시고
서류 제출하실 때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청년정책담당(055-211-4785)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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