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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
경남도청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담당자입니다.
이자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서상에서는 소수점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융자신청금액은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융자신청금액을 2700만원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궁금하신 점은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청년정책담당(055-211-4785)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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