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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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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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계약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기존조건(보증금, 월세)으로 재계약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물건지가 변경이 되어야 신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때는 증가하는 보증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에서  -> 전세 4,000만원으로 전환 시, 보증금 차액 3,500만원의 90%인 3,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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