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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계약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기존조건(보증금, 월세)으로 재계약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물건지가 변경이 되어야 신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때는 증가하는 보증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에서 -> 전세 4,000만원으로 전환 시, 보증금 차액 3,500만원의 90%인 3,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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