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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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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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출추천 승인 이후 대출신청 전에 임차예정지 및 융자신청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신청 시 임차예정지 및 융자신청금액 변경진행 하시면 됩니다.

변경하시는 임차예정지의 조건이 지원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우리 도로 재신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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