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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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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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경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직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이어야 하며,

미혼인 경우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가 자격조건입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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