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커뮤니티

경남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드립니다

상담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이자지원 사업 담당자입니다.

 

1.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21년 10월에 재계약을 하실 때 계약조건에 변동이 있거나 전세보증금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년정책추진단(055-211-508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