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간소화 시행
○ 변경 내용
1) 신청방법
- 당초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dlffbr@korea.kr)로 서류 제출
- 변경 : 경상남도 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서류 간소화)
2) 제출서류
- 당초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미혼 시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 시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회초년생) 미혼 시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 시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변경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미혼 시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 시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회초년생) 미혼 시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 시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해당서류 제출 할 필요없음(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신청 누리집 : 경상남도 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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