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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예술회관 사진단체 뿔났다

  • 조회 : 252
  • 등록일 : 2011.07.13 00:00:00
  • 작성자 :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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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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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신문>

지난해 경남문화예술회관의 운영미숙으로 사진단체가 임대료를 주고도 사진전시회를 제대로 열지못하는 일이벌어지면서, 단체들과 관객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진데 이어 아직도 예술회관측은 받은 임대료 환불을 안해주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단체는 지난해 개천예술제가 열리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19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1, 2층 전시관에 사진전시회를 마련했으나 다른 단체의 연예인 행사에 밀려 관람자들을 전시장에 일체 들여 보내지 못했다.
이에 당시 사진단체 회원들이 예술회관측에 수 차례에 항의를 하면서 전시관에 관람자를 들어가도록 요구를 했으나 행사 내내 직원들은 듣는척 마는척으로 일관해 관람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사진단체 지부장은 업무방해혐의로 예술회관 관장을 비롯한 다른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를 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문제는 복잡하게 돌아가자 예술회관 관리부장이 사진단체를 방문하여 사과를 하고 고소 취하를 해주면 전시관 임대료 전액을 환불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나 지금까지 처리를 해주지 않아 사진단체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전시장 임대료를 선불을 받았지만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행사기간동안 제대로 전시장 문도 못열고 망첬을때 분명히 대관료를 환불해주기로 약속해놓고서는 지금까지 환불을 안해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회원들을 특히 화나게 한 것은 올해 사진단체들이 전시장을 이용하면서 두시간 더 사용했다고 전기요금 추가 비용을 예술회관측이 요구해 환불요구에 불을 지폈다.
게다가 예술회관측은 업무미숙에 대해 잘못한것 사과만 하면 되지 환불까지 생각을 안하고 적당하게 넘어갈려고 생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예술회관 측은 “당시 고소한 사건에서 잘못으로 용서를 빌었던 것으로 모두 이해하고 넘어갔던 걸로 생각했다”면서 “조만간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명했다.
이경화 기자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7.20 11:31:49
  • 담당자 : 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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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먼저 우리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2010년 10월 제60회 개천예술제행사와 관련하여 개최된 전국사진촬영대회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2010 양 행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드라마페스티벌 측의 원활하지 못한 진행으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이미 지난해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다시 언급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귀하께서 저희 회관과 관련해서 올린 “경남문화예술회관 사진단체 뿔났다”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대료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2010. 10. 1~10. 5(5일간) 전시회는 언급하신 바와 달리 사진협회가 아닌 한국예총 진주지부에서 대관을 신청하였고, 대관료 역시 190만원이 아니라 914,79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 또한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사용료 감면)에 의거 50% 감면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대관료 환불과 관련해서도 한국예총 진주지부로부터 어떠한 언급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두 행사 진행에 있어 전국사진촬영대회가 피해를 입은 시기도 2010. 10. 2 오전 10시경 드라마 어워즈 행사준비 과정에 발생하여 진주시 사진협회의 항의가 있어 오전 중에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행사로 해서 귀하가 언급하신 바와 같이 예술회관 관장을 비롯한 다른 관계자가 경찰에 고소됨에 따라 저희 회관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사진협회 못지않았습니다.

○ 사진단체가 전시실을 이용하면서 두 시간 더 사용했다고 전기요금 추가비용을 회관 측에서 요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는 2011. 6. 25~6. 29, 지하 제1전시장에서 “진주시 사진단체 합동 써클전과 진주전국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 당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의 회관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냉방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6. 25~6. 26(2일) 추가로 냉방신청을 하였습니다.

-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제8조 제2항(회관시설 사용료)에 의거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며, 귀하가 주장하는 두 시간이 아닌 이틀간의 냉방비 139,370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우수한 공연과 전시로 경남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관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도정에 있어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등 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경남문화예술회관(771-6711)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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