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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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대동 고지대 국민주택 침수 관련민원

  • 조회 : 224
  • 등록일 : 2011.07.29 09:13:32
  • 작성자 : 최**
존경하는 도지사님!
고지대 임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 잘못된 하수관 공사로 인하여 해마다 현관까지 물난리를 겪는
진주시 하대동 국민주택 주민 입니다.
해마다 진주시청에 민원을 올렸지만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7월9일 에는 주택 14가구가 급기야 안방 30cm까지 침수를 당하여
수재민이 생기고 가재 도구가 쓰레기로 변하여 버리는 일이 일어 났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의 공정한 판정으로
침수피해 주민들의 정신적 물적 피해배상과 잘못된 하수행정을 바로잡아
소중한 주민들의 재산에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소원합니다
침수관련 자료 첨부합니다
지사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8.01 13:36:12
  • 담당자 : 도지사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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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친환경건축과 소관 답변사항입니다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가 살고계신 주택단지를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장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진주시에서는「2016 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본 계획의 수립권자인 진주시장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진주시장에게 귀하의 요구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도정에 있어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친환경건축과(211-4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맑은물 관리과 소관 답변사항 입니다

1. 귀하께서 우리 도에 제출한 민원사항은 지난 7.8~9일 집중호우로 인해 진주시 하대1동 641번지 일원의 국민주택단지 침수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및 향후 침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가. 본 지역은 집중 호우시 상습침수 구간으로『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의거 2010.7.30일 진주시 고시(제2010-62호)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되어, 진주시에서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2011.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5.27일 하대동 지동 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소방방재청의 실시설계심의 중에 있으며, 본 설계심의가 확정되면『하대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2012.1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자연재해 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민원내용 중 9개항의 주민요구사항은 피해보상처리 및 하수관 공사, 유지관리자인 진주시장으로 하여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설계자료 열람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진주시 하수과(☎ 055-749-4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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