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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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 조회 : 227
  • 등록일 : 2011.07.27 10:19:38
  • 작성자 : 신**

바랍니다. 1



바랍니다. 2



존경하는 도지사님
경남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시 동부면의 산양천(연장6.0km)과 부춘천(연장2.5km)은 지방2급 하천으로 현재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춘천은 바다에 접한 하천이 아닌 해안선에서 수km 떨어진 곳이며 인근에는 관광농원이 완공
돼어있고 축사와 채석장 그리고 병원및 요양원등이 운영중에 있는 곳입니다
연안 환경과 어족자원에 필요한 수산자원 보호구역과는 하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일뿐만 아니라 산양천의 지류로
하천폭이 좁고 유역 면적도 얼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소 수량 자체도 극히 적어 소하천 정도의 규모 입니다
또한 부춘천은 양안 제방이 이미 정비되어 현지방2급 하천에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으로 지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천이라 생각 듭니다
특히 부춘천 (연장2.5km)중 최상류지역 송토골 약500m 구간 내에 위치한 우리 마을은 협곡같은 골짜기 마을로
모든 지역이 토지이용 계획상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농원.축사.채석장.병원.요양원)등 이중
규제로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므로 송토골 500m 구간에 속해있는 지방2급하천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으로 하향 조정 하여 주시면 우리 송토골 주민들은 송토골앞 소하천을 아름다운 하천으로 잘가꾸겠으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도지사님
실예로 거제시 둔덕면 죽전마을의 경우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돼 있던 방하천 2.5km를 일찍이 소하천으로 하향
조정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됐을 뿐만 아니라 (방하천은 바다와도 직접 연경됨)거제지역 여러곳이 지방2급하천에서 소하천으로 하향 조정 됐는데 위어느곳 보다 저희 송토골이 가장 낙후한 지역일뿐 아니라 하천의
현상황을 보아도 소하천으로 하향 조정을 다시금 제고해 주심이 지역 균형 발전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
듭니다
존경하옵는 도지사님
송토골 주민들은 농업인으로서 생존권사수와 지역특화사업을 위해 섬오가피재배단지 조성과 표고버섯 재배단지등 부가 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같은 송토골 주민들의 안따까운 마음을 널리 헤아려 다시금 부춘천의 소하천 조정으로 인근 지역이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해소될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7.29 11:38:03
  • 담당자 : 생태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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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1. 먼저 우리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거제시 동부면소재 지방하천인 부춘천(2.5㎞)은 연안환경과 어족자원에 필요한 수산자원 보호구역과는 하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일뿐만 아니라 산양천의 지류로 하천폭이 좁고 유역면적이 적어 소하천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3. 부춘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빈번한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하천의 유역특성, 강우, 기상 등 자연조건을 기준으로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및 그 경계를 정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1995. 7.13.하천구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4. 귀하께서 요구하신 하천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소하천으로 지정․관리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의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부춘천의 하천개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앞으로도 도정에 있어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생태하천과(211-45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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