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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부산 시외버스 입석운행중입니다.

  • 조회 : 232
  • 등록일 : 2011.01.10 00:00:00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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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상 일반도로에서는 10% 이내 승차인원초과나 입석이 가능하며 화물의 경우 적제하중이나 길이를 10%까지는 초과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그 진행속도가 빠르고 위험한 곳에서는 승차인원초과및 입석이 불가능하며 좌석에 앉아서 반드시 안전밸트를 착용해야 하며 화물도 중량이나 길이초과를 할수 없습니다.>> 윗글은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제->부산간 시외버스엔 입석을 태웁니다. 노약자도 물론이구요 그리고 버스간격이 넘 길어서 차를 한번타려면 몇시간씩 기다리고 있답니다. 80년대도 아니고 몇시간씩 줄서서 기다리다니 좌석제를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주말이 가기전에 입석불가와 좌석제를 시행해주십시오. 왜 버스회사의 배만 불려주시는지요? 그리고 통영으로 운행하는 막차는 고현경유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통영요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빠른처리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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